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와 F 대표이고, G과 H은 F 홍보원으로 강사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는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4. 18.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E'라는 사무실에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을 차려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J”(소매가 198,000원)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무료체험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질병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건강에 관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J 건강기능식품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뇌졸증, 동맥경화증, 혈전증, 협심증 등의 예방에 좋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갱년기 장애, 정력감퇴, 신경소모 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신장, 간장, 췌장을 강화시키고,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J의 영양가ㆍ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G, H과 2013. 3. 21.경부터 2014. 4.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K 2층에서 'F'라는 사무실에 의료기기 무료체험관을 차려두고, 이곳을 방문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J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지속적으로 출석하여 의료기기 무료 체험하는 노인들 상대로 질병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건강에 관하여 강의하는 방법으로 "J 건강기능식품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어 고혈압, 뇌졸증, 동맥경화증, 혈전증, 협심증 등의 예방에 좋고, 뇌세포에 영향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