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회사인 ( 주 )B 의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30.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8동 2104호인 D의 집에서, 당뇨 및 혈압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위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E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괴사되어 고통스러워 하던 중 위 제품을 복용하고 회복이 된 사례 사진을 보여주고 증세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경 대전 중구 C 아파트 308동 호수 불상에서, 졸도, 경기, 발작 증세를 보이는 F 및 허리가 아프고 온 몸이 쑤시는 증세를 보이는 G에게 건강기능식품인 E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을 복용하고 치료가 된 사람들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3 개월 치를 복 용 하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