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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7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H 제품의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전단지 문구와 N, O의 각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관련 사건에서 유죄판결들이 선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 주) 의 지역 문화센터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G에서 건강기능식품인 H은 ‘H에는 초석 잠이 재료로 들어가 있는데 간, 장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며 엉겅퀴가 들어 있어 간 질환 및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보여주거나, 위 H 제품 상자 속에 들어 있는 ‘ 녹차 - 항암, 노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 다시마 - 풍부한 식이 섬유로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이 됨, 프로 폴리스 -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위궤양 개선에 탁월함, 초석 잠 - 고혈압 예방에 탁월함’ 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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