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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8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품질 ㆍ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2016. 8. 19. 위 ‘K’ 사무실에서 ‘K’ 직원인 L이 M에게 전화로 식품인 ‘ 무주천 마니 ’를 판매하면서 “ 천마 제품은 중풍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

”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여 위 제품 2 박스를 4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식품에 대하여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45회에 걸쳐 합계 1,000,608,5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판매제품 광고 내용 크라운 아사이 베리 성인병에 좋다.

삼채 아로니아 골드 면역력 강화 및 시력보호,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

천궁 누에 기억력에 좋고, 치매 예방에 좋다.

천 마니 천마 100 천마 제품은 중풍을 예방하고, 고혈압, 당뇨, 뇌경색을 예방해 준다.

지리산 흰 민들레 관절 예방에 좋다.

마카 활기 정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압 및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며,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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