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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57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투자 자인 C의 자금 조달 행위에 적극 개입하여 편취할 동기가 부족하고, 피해자도 C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식 자재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계획했던 식 자재 마트 내부 사정으로 운영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L 등으로부터 수령할 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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