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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C은 2016. 8. 4.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OOOOO 병원 별관 2 층에서, 피해자 E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 5,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돈을 식 자재 마트가 입 점할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마트가 개업할 예정인 2016. 9. 중순경 이후에 나 수익발생이 예상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후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8. 1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회사 빌딩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0 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8. 4.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사기록 41 쪽),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채무자, C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달 11.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채무자, C이 보증인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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