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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주 )D 축구단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E 마트 및 F 마트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은 후 피해자에게는 위 식 자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경 위 축구단 식당에서, 위 축구단의 단장인 G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E 마트의 결제용 계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E 마트에서 5,281,81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구입하였으니 위 국민은행 계좌로 식 자재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마트에서 4,420,4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구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281,810원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위 돈을 송금 받은 후 E 마트에는 4,420,400원만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 대금 차액 861,4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600,4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G의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I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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