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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23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 참고인 H의 진술, 피고인과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 한다) 간 계약서, 피해자와 연합회 간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은 2011. 봄 경 피고인에게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식 자재 유통업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H이 F의 사내 이사로 각 등기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F는 G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인 I 식당, J 식당, K 식당 등 3 곳에 식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외에도 L에 있는 M 학교 내 N 부대, 프 랜 차 이즈 식당인 ‘O ’에도 식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와 H이 동석한 상태에서 식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6. 30. 경부터 2011. 7. 1. 경까지 264,603,866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G 공사현장 함 바 식당들 로부터 식 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식 자재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대금의 일부로 9,000여만 원과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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