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 참고인 H의 진술, 피고인과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 한다) 간 계약서, 피해자와 연합회 간 공동사업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H은 2011. 봄 경 피고인에게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식 자재 유통업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로, H이 F의 사내 이사로 각 등기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F는 G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인 I 식당, J 식당, K 식당 등 3 곳에 식 자재를 납품하였고, 그 외에도 L에 있는 M 학교 내 N 부대, 프 랜 차 이즈 식당인 ‘O ’에도 식 자재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와 H이 동석한 상태에서 식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6. 30. 경부터 2011. 7. 1. 경까지 264,603,866원 상당의 식 자재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G 공사현장 함 바 식당들 로부터 식 자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식 자재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식 자재 납품대금의 일부로 9,000여만 원과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