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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2 2018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함께 영위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식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기 위해 E, F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D의 사무실과 창고를 임대하면서 많은 채무가 있었고, 중국에서 식 자재 등을 수입할 업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으로부터 식용 유 등 식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납품 받은 식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거나, 혹은 식 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납품 받을 때에는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여 신뢰를 쌓은 다음 대량의 식 자재를 납품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식용유 등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1. 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은 식 자재 등을 중국에 수출을 하는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 간장, 식용유, 다시 다를 납품하여 주면 결제 대금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니 거래를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5. 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5회에 걸쳐 식용유 등 식 자재 합계 7,40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경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9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고추장 납품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2. 11. 12.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중국 식 자재 수입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D의 채무가 다수 있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 중국에 고추장을 수출한다, 고추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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