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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 식 자재 납품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인천 부평구 B 시장 내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권에 지고 있던 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전혀 없었고, 해외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진행할 객관적인 능력이 없었음에도, 농산물 식 자재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B 시장 중 ㆍ 도매업 자인 피해자 C에게 “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에서 마늘, 당근 등 농산물 식 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중국 현지 농산물 구입자금 내지 수출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농산물 수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을 조만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중국 현지 농산물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6,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상당한 사업자금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정작 그에 상응한 농산물 매입이나 현지 공장 인수가 실재하였음을 짐작케 할 실거래 자료가 미비하고, 사용처 또한 모호한 대목이 역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언한 사업 전망과 실질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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