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26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11. 원고 명의로 199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23. 원고의 생질(甥姪)인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65722호로 200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소요된 각종 세금 등의 비용은 피고의 어머니인 C가 부담하였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첫째, 원고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누나인 C와 상의하여 그 등기명의만 C의 아들인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둘째,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손 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3. 12. 12.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