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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331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D로부터 2002. 7. 3. C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6. 27. 위 D,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D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 명의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던 C에게 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원인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변동도 무효라는 전제에서, “C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합1980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1.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2.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10. 29. 접수 제61479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하고 그 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3. 30.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15. 3. 31.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D의 C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D, 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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