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 7,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는 C의 첫째 아들인 D의 첫째 아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9. 근저당권자 외동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3. 1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마.
C는 2015. 2. 24.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요지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와 C가 2010. 2.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였고, 피고는 2010. 2. 28.경 C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등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0. 6. 20.경 C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2. 2. 26.경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절차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외동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요지 C는 2007. 9. 27. 장손인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