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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1694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9,868,765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9. 피고 및 C(피고의 전처)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모든 권리 및 명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C 등에게 492,000,000원에 위임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92,000,000원은 2003. 7.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10.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6. 7. 10. C에게

7. 14.까지 19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C은 위 일자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8.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91065)을 선고받고, 2008. 3. 27.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근저당권자 D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2. 23. 별지 목록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가평축산업협동조합(이하 ‘가평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용금 3억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바.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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