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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6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원고의 처 C의 동생으로, D(장남), C(장녀), E(이녀), F(이남), 피고(삼남)는 형제들이다.

나. 소유권의 변동 과정 1) 서울 동대문구 G 대 63㎡에 관하여 1981. 10.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 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3. 10. 5.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 7. 4.경 1991.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03. 7. 30. 이 사건 건물을 H호 부분과 I호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건물 중 H호에 관하여 2004. 2. 26.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I호에 관하여 2006. 6. 29.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7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한 후 H호, I호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 합계 19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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