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0. 26.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 I, 자녀 G, 원고 C, A,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 후 I은 2001. 4. 11.경 그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G, 원고 C, A, B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04. 7. 27. 접수 제3868호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은 2014. 12. 8.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 피고 D, 자녀 피고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 D이 2015.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1.30.접수제448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재산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하고 그 처인 I도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 G, 원고 C, A,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족 묘지 및 위토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장남 G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각 1/4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사망하자, G의 상속인인 피고 D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별 각 상속지분(피고 D 3/28 지분, 피고 E, F 각 2/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자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