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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01 2019허260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1호증의 1)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C/ 2013. 7. 10./ D 3) 특허청구범위(갑 제1호증의 5, 2017. 4. 26.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다중 구동단(multiple driving stage)을 구비한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조명 장치로서, 제1 구동단; 및 제2 구동단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제1 구동단은, 제1 전류에 따른 광을 제공하기 위한 제1 발광 소자(luminescent device)(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제2 전류에 따른 광을 제공하기 위한 제2 발광 소자(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제1 발광 소자에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1 전류가 제1 값을 넘지 않게 조절하도록 구성된 제1 전류 제어기(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상기 제2 발광 소자에 직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2 전류가 제2 값을 넘지 않게 조절하도록 구성된 제2 전류 제어기(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 및 제3 전류를 전도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제2 발광 소자와 상기 제2 전류 제어기 사이에 연결된 제1 단(end), 및 상기 제1 전류 제어기에 연결된 제2 단을 포함하는, 제1 경로 제어기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5’라 한다

), 상기 제2 구동단은, 상기 제1 구동단에 직렬로 연결되고, 제4 전류를 전도하고 상기 제4 전류가 제3 값을 넘지 않게 조절하도록 구성된 제3 전류 제어기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1 경로 제어기가 턴오프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발광 소자는 상기 제2 발광 소자와 병렬로 연결되고, 상기 제1 경로 제어기가 턴온되어 있는 경우, 상기 제1 발광 소자는 상기 제2 발광 소자와 직렬로 연결되는(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LED 조명 장치(이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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