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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26 2017허555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양방향 전자식 전력량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7. 7./ 2010. 10. 7./ 제987667호 3) 청구범위(2017. 4. 7.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특허권자인 원고의 위 2017. 4. 7.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 후의 것을 말하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전력선으로부터 전압, 전류 값에 각각 비례하는 전압 신호와 전류 신호를 검출하여 출력하는 신호검출부(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신호검출부에서 출력된 전압 신호 및 전류 신호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A/D 변환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여 송수전 전력데이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력데이타” 또는 “데이타”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모두 ‘데이터(data)'의 잘못된 표현이므로, 이하 모두 “데이터”로 고쳐 쓴다. 를 산출하는 계측부(이하 ‘구성요소 3’); 계측부에서 산출된 송수전 전력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4’); 계측부에서 산출된 송수전 전력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제1 메모리부(이하 ‘구성요소 5’); 제1 메모리부에 저장된 송수전 전력데이터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인 보정이 가능한 오차 보정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제2 메모리부(이하 ‘구성요소 6’ ; 상기 계측부에서 산출된 송수전 전력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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