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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29 2020허4365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발명( 갑 제 3호 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 일/ 우선권 주장 일/ 등록 일/ 등록번호: D/ 2018. 3. 28./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청구 항 1】 일체형 원기둥 캐비티를 갖는 발광 풍선에 있어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발광 풍선은 풍선 본체 (2), LED 발광 유닛 (6), 원형고 정체 (3) 및 슬리브 (1 )를 포함하며, 상기 슬리브 (1) 는 일체형으로서 상측에 상면이 트여 지고 원통 수직 형 내측 공간을 갖는 캐비 티 (110) 가 설치되며(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풍선 본체 (2) 의 일부분과 원형고 정체 (3) 가 동시에 상기 캐비 티 (110) 의 트여 진 상면을 통하여 수직 형 내측 공간으로 삽입시키고(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LED 발광 유닛 (6) 은 LED 전구 (61), 배터리 (7), 배터리 저장용기 (11) 및 두개의 핀 (62) 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하나의 핀 (62) 은 직접 슬리브 (1) 의 내부를 관통하고, 또 다른 핀 (62) 은 우선 슬리브 (1) 의 외부를 감싸면서 용기 본체 (4) 의 스루 홀 (41) 을 통해 슬리브 (1) 의 외부에서 배터리 저장용기 (11) 의 내부로 뚫고 들어가도록 하여(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LED 발광 유닛 (6) 및 상기 슬리브 (1) 가 모두 풍선 본체 (2) 내부에 설치되도록 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원기둥 캐비티를 갖춘 발광 풍선(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저장 용기 (11) 의 일단이 슬리브 (1) 와 연결되고, 상기 배터리 저장 용기 (11) 의 타 단에는 LED 전구 (61) 가 설치되며, 상기 LED 전구 (61 )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7) 가 배터리 저장 용기 (11) 내에 장착되고, 상기 LED 전구 (61) 가 자체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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