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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05 2018허772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3, 6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6. 4. 7. 보정된 것) 【청구항 1】헤드 마운티드 프레임; 및 상기 프레임에 연결되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용자의 눈 전면에 배치되는 광학 하우징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광학 하우징은 시각 콘텐트를 출사하는 발광 시각 소스; 상기 발광 시각 소스와 광학적으로 연결된 다수의 광학 반사면들; 및 상기 광학 반사면들에 의해 정의되고, 상기 발광 시각 소스로부터 아이박스로 연장된 광 경로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광학 반사면들은 광들을 상기 광학 반사면들 사이의 상기 투사된 시각 콘텐트로부터 기 설정된 순서에 의해서 상기 광 경로를 따라 상기 아이박스로 반사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발광 시각 소스와 상기 광학 반사면들 중 최종 광학 반사면 사이의 상기 광 경로 상에는 상기 투사된 시각 콘텐트로부터 상기 광들을 반사하는 굴절형 광학 렌즈들이 배치되지 않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광학 반사면들은 상기 투사된 시각 콘텐트를 확대하여 상기 아이박스로 반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하는 반사형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59】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본 발명은 시각 디스플레이 소스(visual display source)로부터 시각 콘텐트(visual content)를 디스플레이하고 시청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0002】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ead Mounted Display : HMD 는 사용자의 헤드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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