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금속이물 검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5. 6. 30./ 2016. 3. 8./ 특허 제1603092호 3) 특허권자: 피고 【청구항 1】 피검출물을 반송하는 반송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피검출물의 반송 경로 상에 배치되고, 상기 피검출물에 혼입된 금속이물을 자화시키는 자화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반송 경로 상에서 상기 자화부의 전단에 배치되어, 상기 자화부를 통과하지 않은 상기 피검출물의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란 자기장(자계와 같은 의미이다
)이 변화하는 곳에 있는 코일(도체)에 전압 또는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도되는 전압을 유도기전력, 유도되는 전류를 유도전류라 하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법칙의 공식인 ε=-N(dΦ/dt)(단위:V)으로 일반화되며, 유도기전력(ε)의 방향은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이고, 유도기전력(ε)의 크기는 코일의 감은 횟수(N) 및 시간에 따른 자속(Φ)의 변화율(dΦ/dt)에 비례한다. 에 따른 제1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진입부 센서코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반송 경로 상에서 상기 자화부의 후단에 배치되어, 상기 자화부를 통과한 상기 피검출물의 전자기 유도에 따른 제2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검출부 센서코일(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자화부를 통과하기 전에 생성된 상기 제1 출력신호와, 상기 자화부를 통과한 후에 생성된 상기 제2 출력신호를 비교함으로써, 포장재와 구별하여 금속이물의 혼입 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를 포함하는 금속이물 검출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진동 또는 충격시의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