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상가 B동 22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술을 제공하고 E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자본금을 투자하는 등 공동으로 경영을 하여 오다가 2011. 11.말경 피고인이 E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단독으로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E에게 위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벡스씨엔에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사대금 5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20. 19,7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2. 20.경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4,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업무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체영수증
1. 법인계좌 거래내역
1. 법인계좌 수표 발행내역, 수표기지급 내역
1. 각 영장회신, 수표사본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135매 지급내역) - 업무상횡령 수표발행 내역
1. 법인계좌 거래내역((주) D)
1. 통장사본(F농협 G, A 농협 H, F농협 I, J수협 K)
1. 회사공금사용내역
1. 차용증 사본
1. 거래처 등 입금확인증
1. 입금표2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