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약품 생산회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1kg당 3,500원에 납품받아 두었던 스케일방지제를 2014. 9. 2. 하수폐기물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D에 1kg당 4,500원에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긴 단가차익 16,679,025원 등 2014. 9. 2.부터 2017. 4. 10.까지 사이 남긴 합계 1,161,825,060원의 약품단가 차익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2.경 임의로 피해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2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지인인 I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합계 583,632,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계좌(2) 입출금 내역 첨부), ㈜B 법인계좌(E은행, G) 입출금 거래내역 각 1부, 수사보고(대표이사 A 개인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G 은행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및 D 재무제표 확인 첨부), 재무제표 2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약품 매입매출관련 약품단가 차익 확인, 관련서류 등 첨부), ㈜B 약품 매입매출 정리 1부, 물품구매 공급계약서((주)B, ㈜D), ㈜B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증, 대리점 계약서(C(주), ㈜B) 1부, 약품판매대장 및 전자세금계산서(2014. 8. ~ 2017. 3.) 각 1부, 수사보고(B 수처리 약품 단가 차익 특정 관련),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