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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9 2015가합101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3. 12. 9. C에게 1,4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9., 이율 연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한편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2128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2. ‘피고는 원고에게 986,460,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9.부터 2006. 12. 9.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부산지방법원 2013나43038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4. 8.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4다22545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으로부터 2015. 2.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의 D에 대한 매매 한편, C은 2011. 4.경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D는 2011. 6.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 A의 거래내역 1)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는 2011. 5. 27. 피고 A이 200,000,000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피고 A은 2011. 6. 10.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아래 <수표 발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출금된 수표들은 소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수표 발행내역> 순번 수표번호 수표금액(원) 소지인 1 G 100,000,000 피고 B 2 H 50,000,000 3 I 50,000,000 피고 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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