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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3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웨딩샵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웨딩샵의 웨딩포토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1. 11.경 ‘E웨딩컨설팅’과 보증금 30,000,000원에 협력업체 업무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상 보증금을 증액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고자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웨딩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웨딩컨설팅과 C 웨딩은 웨딩 협력업체 업무 약정을 체결하며, 업무제휴에 따른 보증금은 오천만(5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력업체 업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E 웨딩컨설팅 대표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업무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웨딩샵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약정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웨딩컨설팅과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면 1건 당 수수료 100,000원과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업무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며, 실제 업무약정서 상 보증금은 30,000,000원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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