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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2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1. 13:4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H에게 “금 861.26그램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2011. 2. 1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2011. 1. 중순경부터 재정난으로 폐업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분한 뒤 그 돈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979,797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F, K, L, M, H,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계약서, 물품인도증, 주문리스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기업은행(E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을 환가하여 자신에게 분배된 2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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