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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4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9.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6. 1. 26. 광주지방법원 2015카합791호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현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5. 1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969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213,520,000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80,000,000원을 은닉하고 나머지 33,52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118), 항소심 법원은 2016. 5.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판결은 2016.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이 사건 판결상 횡령금 213,520,000원을 인출한 날이다)부터 2016. 2. 29.(원고의 C조합 법인계좌에 대하여 원고가 거래내역을 조회한 기간의 말일이다)까지 아래 표의 인출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고,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아래 표의 순번 1의 거래는 원고의 D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제2호증)상 확인되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고의 C조합 법인계좌 거래내역(갑 제7호증, 을 제3, 5호증)상 확인된다.

순 번 거래일자 인출액(원) 입금액(원) 이체메모 1 2014. 4. 1. 113,520,500 2 2014. 4. 1. 100,000,500 가수금 3 2014. 4. 4. 300,000 〃 4 2014. 4. 8. 4,000,000 〃 5 201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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