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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12.선고 2017다2132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다213258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C

2. K

3. L

4. N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오진욱, 장보윤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석경회, 홍세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나54628 판결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 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고들 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환가치 하락이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 차량은 신차 등록 후 약 7개월 내지 4년 7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시세는 약 12,000,000원 내지 24,310,000원 정도였다.

나. 원고들이 제출한 각 차량감정평가서(갑 제3, 11, 12, 14호증의 각 4)에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C 차량은 프론트패널 교환, 전방 사이드 멤버 판금 · 용접, 후방 사이드멤버 교환 등에 수리비 5,91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고, ② 원고 K 차량은 좌우 사이드멤버 판금 · 용접, 트렁크플로어 판금 · 용접, 리어패널 교환 등에 수리비 2,79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③ 원고 L 차량은 프론트패널 교환, 좌우 사이드멤버 판금 · 용접 등에 수리비 6,59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고, ④ 원고 N 주식회사 차량은 우측 사이드멤버 판금 · 용접, 트렁크 플로어 교환, 리어패널 교환 등에 수리비 5,77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차량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수리 명세의 여러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이력과 그 수리부위 등은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겸기록부'의 기재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참조).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차량의 연식과 파손부위 및 정도, 수리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러한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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