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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19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10:10경 강원 홍천읍 주봉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원고 소유인 B 베라크루즈 차량(2011. 8. 17. 최초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직진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가 운전하던 D 2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등이 크게 파손이 되었고,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 수리업체인 E자동차공업사에 입고되어 이 사건 차량의 주요 차체 구조부인 프런트 필러, 프런트 휠하우스, 프런트 사이드멤버, 센터필러 등에 대한 판금, 교정 수리를 포함하여 수리비 합계 9,668,468원에 해당하는 수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은 주요 부분의 절단, 교환, 용접 등의 공정을 통해 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완벽한 수준의 원상복구 수리는 불가능하고 고유 강성의 저하에 따른 안전도가 하락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차량은 위와 같이 주요 부분의 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차량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 알선 시 자동차 관리법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그 수리 부분 및 이력 등이 기재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F과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호증, 갑 제6, 7, 9호증, 이 법원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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