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나421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528i 차량의 소유자(이하 위 차량을 ‘원고 차량’이라 한다)로서, 피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용접, 도장, 판금 작업에 의한 수리를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하여 피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4,09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약 13,900,000원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환가치 하락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4,0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8,14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그 손해배상액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수리를 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수리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 용접, 도장, 판금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차량에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3.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