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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선고 2019나352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3525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소2250504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40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원고 B에게 3,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원고 C에게 6,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별지 표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별지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한다)로 원고들의 차량이 파손되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리를 받았다. 피고는 수리비와 대차료 등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원고들 차량은 차체의 주요 외판과 내판 골격 부위가 파손되어 교환 또는 판금 · 용접 등 수리를 받았다.

○ 원고 A 차량(2017년식)의 경우 사고 전 가격이 14,240,000원인데 수리비로 4,827,232원이 소요되었고, 원고 B 차량(2014년식)의 경우 사고 전 가격이 17,440,000원인데 수리비로 5,58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원고 C 차량(2016년식)의 경우 사고 전 가격이 20,950,000원인데 수리비로 6,961,995원이 소요되었다.

○ 원고들 차량은 패널 교환 및 판금 작업 등으로 패널의 두께가 변화되고 내산화성이 저하되며 신 · 구 부품간의 미세한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위 차량의 내구성, 충격흡수 및 분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복원 부분에 다시 충격이 가해질 경우 탑승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해진다.

○ 위와 같이 파손된 부위에 대한 수리로 인하여 원고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고차로 분류되어 차체의 골격 수리 이력에 따라 F기관의 사고이력 차량으로 기록되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의 표기 및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 차량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완전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복구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교환가치 감소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피고가 지적하는 합리성 및 객관성의 결여, 감정방법의 부당성 등 현저한 잘못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채용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원고 A 차량은 3,940,000원, 원고 B 차량은 3,970,000원, 원고 C 차량은 6,950,000원 상당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3,408,000원(3,940,000원에서 원고 G이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32,000원을 공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8. 4. 10.부터, 원고 B에게 3,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6. 5. 21.부터, 원고 C에게 6,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인 2018. 4. 14.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보험약관 6.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항목에 따라 피고의 보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참조).

피고가 들고 있는 약관의 해당 부분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여, 법원은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성원제

판사 김지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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