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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도14372
뇌물공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 357조에 규정된 배임 증 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증 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 증 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물 취득과 부정한 청탁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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