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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노37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 범죄사실 제 2 항 배임 수재의 점] ㉠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 공 모주 대리 청약’ 은 ㈜B 과 사이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 피고인이 비상장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은 H 와의 정상적인 주식투자 위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공모주 대리 청약과는 관련이 없다.

㉢ 설령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이 그 후 주가가 상승하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추징 202,612,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범죄사실 제 2 항 배임 수재의 점] 관련 법리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위 공모주 대리 청약에 따라 ㈜B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배임 수재 죄는 배임죄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사적 뇌물죄로서 그 구성 요건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 부정한 청탁 ’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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