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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7노1708
배임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 부분)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 부정한 청탁’ 이 인정될 수 없고, 설령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배임 수재의 ‘ 부정한 청탁 ’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2015. 5. 경, 2015. 6. 경, 2015. 7. 경, 2015. 8. 경 배임 수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92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당 심 증인 X, Y의 진술들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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