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고, B은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08. 7. 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평 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전직 국가 정보원 국장 출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수주하였고, 평 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 공사에 사용해야 할 토사와 암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안성시 F 석산을 개발하는 등 위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며, 위 석산 공사에 대한 허가증이 곧 나온다.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1차로 토사와 암석 7백만 루 베, 차후 3300만 루 베까지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국가 정보원 국장 출신으로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 정보원에 근무하거나 평 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B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 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평 택 이전기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B의 여동생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8. 7. 17. 1억 원, 2008. 7. 30. 5,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