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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6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C과 사이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부대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위 하도급계약을 넘겨주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C에게 이용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C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C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은 바 없음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인 C이 운영하는 F에서 수주하였고,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C이 아닌 피고인이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안성시 석산개발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도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의 진술도 위 진술과 일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함께 고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거짓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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