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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360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 사실】 피고인 A의 전력 피고인 A는 2005.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아래와 같은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있다.

사기 (2000 년), 벌금 500만 원 사기 (1998 년), 벌금 50만 원 사기 (1998 년), 벌금 300만 원 사기 (1996 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증 (1987 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 (1980 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월 중순경 아산시 E 소재 ( 주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 대한민국 건국 기념 사업회에서 평 택 미군기지 건설 관련 매립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나는 건국 기념 사업회 건설본부장으로 이 공사를 위해 ( 주 )F 을 설립하였다.

돈을 빌려 주면 미군기지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 운반을 위하여 3년 동안 360억 원 상당의 토사 운반 도급을 체결하여 줄 테니 회사에서 운영할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기념회에서 평 택 미군기지 매립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 ( 주 )F에서 평 택 미군기지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하여 아산시로부터 토사 채취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실 수요자 증명 원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평 택 미군기지 내에서 매립 공사하는데 필요한 토사 운반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토사 운반권에 대한 하도급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 주 )F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 (H) 로 2009. 7. 24.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해

8. 10. 500만 원, 같은 해

9. 14. 1,000만 원, 같은 해 10. 28. 700만 원, 2010. 1.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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