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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4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4 고단 662』

1. 벌목 공사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 28.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8 층 사무실에서, C(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과 함께 피해자 E에게 “ 국방부와 계약하여 평 택 미군기지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평 택 미군기지 토지 기반 공사를 위한 아산시 인주면 일대 벌목 공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그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평 택 미군기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산 인주면 일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벌목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의 아들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함 바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벌목 공사 현장이 커서 인부들을 위한 함 바 식당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벌목 현장의 함 바 운영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목 공사를 할 수 없어 함 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천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토사 운반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1. 2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평 택 미군기지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 대추리와 도 투리 일대의 토사 운반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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