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701 (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 대한 2019. 4. 13. 확정된 징역 6월의 사기죄 확정판결을 형법 제 37 후단 경합범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의 범행 일시는 2016. 8. 경 ~2017. 3. 경의 것으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2017. 12. 22. 자 확정판결 이전의 것인 이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서 공소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미 8 군에서 20년 이상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 8 군 사령관, 복지 단장 등 고위층과의 친분이 있다.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C 등 용산 미군기지 내 시설 및 평 택 미군기지 내 시설 등에 대한 위탁 운영권을 취득하여 함께 운영하자. 용산 미군기지 내 C 운영을 총괄하는 D( 닉네임 E)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E이 운영하는 F 내 스낵바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등은 용산 및 평 택 미군기지 내 클럽 등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사업 운영 경비나 로비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로비 자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산 및 평 택 미군기지 내 클럽 등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7. 17. G의 H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