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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전직 국정원 출신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C이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인 C이 운영하는 F에서 수주하였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 공사에 사용해야할 토사와 암석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안성시 G 석산을 개발하는 등 위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할 준비가 다 되어있으며, 위 석산 공사에 대한 허가증이 곧 나온다. 1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1차로 토사와 암석 7백만 루베, 차후 3300만 루베까지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은 그 옆에서 국가정보원 국장 출신으로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C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대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평택 이전기지 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7. 17. 1억 원, 2008. 7. 30.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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