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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4고단274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서 ‘별솔반’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 ‘별솔반’의 원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6:15경 위 ‘E어린이집 별솔반’에서 피해자 F(4세)이 하교 준비 중 줄을 맞춰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몸 사이에 넣은 후 밀어서 이동시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이동시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4명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관련 어린이집 사례판정 결과 통보의 건, 별솔반 CCTV 13매, CD 4장, 사례판정위원회 회의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의 각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의 행위들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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