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상해가 될 것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행위로써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외형적, 기능적 변화를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6회 내리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해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거나 외형적, 기능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행위’의 해석 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② 형법상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14.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제1조 참조), 18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제3조 제1호 참조). ③ 한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의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