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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1:30~12:00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G생, 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이 나물 반찬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의 입에 손으로 음식을 밀어 넣고,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의 고개를 들게 하여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벌려 확인한 다음 숟가락으로 음식을 강제로 먹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녹화물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은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발육이 미숙한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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