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훈계의 차원에서 상해를 가한 것에 불과 하고, 이를 두고 아동복지 법상 학대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는 ‘ 아동학 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ㆍ 정신적 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 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 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 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 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 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 즉, 아동) 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 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 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 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 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인 피해 자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