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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6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동생 E 명의의 광주 남구 F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받은 은행을 변경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2. 10. 11.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피해자 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건 건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이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 공소장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년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부당하게 해제시켰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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