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목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10.경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과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L는 2007. 12. 5.경 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 샤시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G으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8. 9. 30.경 J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아 2008. 10. 15.경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7.경 이 사건 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환대출을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공사대금을 줄 수가 있다. 가압류를 해제하여 대출받는 즉시 현금으로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6,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증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등 각 첨부)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가압류를 해제받은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