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피해회사인 C 주식회사(현 상호: 주식회사 D)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2016. 3. 4.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482,058,145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B 대지 중 피고인 공유지분 99/100에 대하여 2016. 3. 16. 청구금액 640,000,000원으로 가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G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공사비 전액 482,058,145원을 최우선적으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가 2016. 3. 23. 위 숙박시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대출을 받게 되고도 일부 직불처리하고 남은 공사대금 434,934,145원을 갚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2016카단1025 부동산가압류결정, 부동산가압류취하 및 집행해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대출금이 적게 나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434,934,145원을 갚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