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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해지해 주면 일주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즉시 5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대출 후 즉시 후 순위 근저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채권을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가 위 가압류를 해지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2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위 가압류를 해제 받아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서면, 지불 각서, 각서 (E 앞),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본건 범행 당시 피의자 재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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