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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24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2016.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카 단 607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D 소재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9,5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담보건물 중 201호, 402호의 임대 보증금을 3,000만 원씩 올려 받아서 변제하겠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 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다.

피고인은 2016. 9. 5.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압류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공정 증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피의자 정리 매도 금 사용 내역 등 [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채무 변제를 약정하면서 가압류를 해제 받은 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매각한 후 9,800만 원이 남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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