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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6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신청의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162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2017. 5. 17. 청구채권 215,057,534원의 보전을 위해 피고인 소유의 인천 연수구 C 토지, D 토지, E 토지 중 각 지분 2분의 1 및 위 각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위 가압류를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여 주겠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2017. 11. 말까지 2,1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5,9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갚아야 할 채무가 약 10억 원 이상이어서 위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8,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6. 위 부동산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게 하고 2018. 1. 26.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아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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